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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유배당 역외보험의 위험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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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유배당 역외보험의 위험한 유혹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7.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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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역외보험에 대한 소비자경고 발령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최근 홍콩에 있는 특정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영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판매가 불법이다 보니 영업활동의 범위가 소개 정도로 그치지만, 역외보험이란 이름으로 꽤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특히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고소득 전문직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가입 권유를 하고 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금융 분야를 책임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각종 SNS와 블로그, 영상매체를 통해서 역외보험에 대한 안내와 홍보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다.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인 재보험이나 수출입을 위한 선박보험, 수출 적하보험, 해외 체류자를 위한 여행보험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보험사와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뒤에 해외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이율상품에 대해서는 환급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다. 또한, 보험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통해 가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 

국내에는 없는 유배당 상품이면서 5~8%의 높은 금리를 적용해준다는 상품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납입한 보험료가 1억 2천인데, 받을 수 있는 돈이 40억~60억이라면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거기에 피보험자 교체까지 가능하다면 3대에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험이다. 이 상품 하나로 대를 이어 부를 이어가게 할 수도 있다. 거기에 환율변동에 대한 환차익은 보너스로 주어진다. 

하지만 역외보험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법에 적용이 어려워 개별적으로 분쟁 해결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어로 된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입자가 홀로 대처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이러한 위험을 키울 필요는 없다.      

환율변동 역시 양날의 칼이다. ‘환차익’이 있다면 ‘환차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보험 상품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품일 경우 가입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감독원이 역외보험에 대한 소비자경고를 발령했다.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 생겨난 것이다. 보험이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위험을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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