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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현금 환불 거부당해”....소비자 분쟁 급증에 KISA 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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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현금 환불 거부당해”....소비자 분쟁 급증에 KISA 소비자주의보 발령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1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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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사와 소비자 간 다툼 급증
공정위 항공권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 및 보관 필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지난 2월경 멕시코행(칸쿤)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A 씨는 항공사의 일방적인 일정 취소 연락을 받고 환불을 신청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유효기한이 1년인 바우처 환불만 즉시 가능하고, 현금 환불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A 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자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출처 : pixabay

7월 1일부터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86건으로, 지난 6월 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항공권은 물론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KISA는 앞으로 신속한 소비자주의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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