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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 내달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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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 내달 출범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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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지난해 DLF 사태 및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개선 방안 일환으로 평가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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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소비자가 직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8월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금융소비자 계층의 의견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된 주요국 해외 금리 연계 DLF 사태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자산운용 펀드 사기까지 불거지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금융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요구를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이번 DLF,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금융위 책임론' 등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우선적으로 금융상품의 고난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적인 자율 규제 기관인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요청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에 최종 결정을 요청하게 되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정책과장과 협의해 명백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 결의하게 되는 구조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위원장은 금융소비자국장이 맡게 되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2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위원단은 25명으로 구성되며, 소비자단체 및 학회에 소속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하여 다양성을 확보한다. 금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사후적 대처가 아닌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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