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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호] 공인인증서 폐지, 새로운 인증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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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호] 공인인증서 폐지, 새로운 인증시대 도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0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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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정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과 종이 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설인증서 시대 온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다.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전자입찰,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하는 게 익숙한 요즘, 매번 공인인증서를 인증받는 과정은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전체 발급 건수가 4천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용자가 많은 만큼 불편한 점도 많다. 우선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호환이 불편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USB 저장 시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1년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논란은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천송이 코트’를 구매할 수 없었다는 일화가 알려지면서다. 이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또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은 660억 원 규모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자서명 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민간 기업은 전자 서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불편함이 없고 다양하며 편리한 전자서명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6천억 규모 전자문서 시장 기대↑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 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종이 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도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 문서 보관 시 종이 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열거된 사항만 효력(포지티브 방식)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서면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해 전자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가 재현되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 기존 종이 문서를 스캔한 전자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 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은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 도입은 전자문서 활용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약 6천억 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이 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 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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