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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개인정보 61만 건 도난…금감원 "안전한 금융거래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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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개인정보 61만 건 도난…금감원 "안전한 금융거래 위해 노력"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0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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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카드 수 61만7,000건에서 최근 3개월 동안 부정사용 발생
금감원 “POS단말기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보완 노력” 약속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량의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점검한 결과 1,006만 원의 부정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전액 금융사가 보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알려진 신용카드번호 도난사건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 도난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외장하드에 담겨 있었다.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는 국민·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 광주·수협·제주은행 등이다. 유출된 카드 정보 가운데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은 138건, 금액으로는 1,006만 원에 달한다.

피해 카드 수는 전체 유출된 카드정보 1,000개당 22개 수준으로 앞선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 약 1억 건에는 못 미치나 2019년 7월 카드 정보 도난 사건(56만8000건)보다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다"라며 "현재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게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 중이다. 금융회사가 관련 소비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카드 교체 발급이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다”며 “향후에도 여신협회 등과 함께 POS단말기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보완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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