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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아청법' 무엇이 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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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아청법' 무엇이 달라졌는가?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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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 법에 대한 관심 높아지며 개정 촉구
6월 2일부터 개정안 시행·공포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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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텔레그램 집단 성 착취 사건인 일명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파장으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지난 6월 2일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공포되었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용어 변화다. 이전 안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었던 용어를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며 피해자 중심의 용어를 사용했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아동 ‧ 청소년을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제7조2가 신설되었으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배포를 다루는 제11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운반 ‧ 광고할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 제공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던 이전 안과 달리,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으며,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 역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도 뚜렷해졌다. 이전 안에서는 제8조, 제8조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개정을 통해 제11조제1항 ‧ 제2항 ‧ 제4항까지 포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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