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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에서 분리되는 ‘재보험업’...건전성 개선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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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에서 분리되는 ‘재보험업’...건전성 개선 위한 조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1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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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중 '재보험업 실무TF' 구성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도 검토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규정된 재보험이 별도의 보험 분야로 분리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재보험업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재보험업 허가 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을 완화하여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진행됐다.

출처 : 금융위원회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등처럼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분류한다. 이에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에서 분리해 별도의 업으로 분리·독립시키기로 했다. 재보험의 소비자가 보험사로 특정되는 측면을 고려해 손해보험보다 완화 혹은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신규로 보엄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 당국이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보험사 대부분이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재보험 허가 간주제도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나 검토 없이 재보험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목도 세분화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 300억 원이라면, 종목 세분화 이후에는 각 종목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100억 원으로 인하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금감원·보험회사·재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 허가요건 완화로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신규 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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