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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호] 저축성보험으로 속인 종신보험 / 오픈마켓 사은품 증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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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호] 저축성보험으로 속인 종신보험 / 오픈마켓 사은품 증정 사기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0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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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음에 답하다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일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자.

◆ 저축성보험으로 속인 종신보험
사례
A씨는 아들로부터 받는 월 100여만 원의 용돈을 모아 자식들에게 돌려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 C에게 저축보험 설계를 부탁했다. C는 수당이 많이 들어올 상품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했고, 나이가 많은 A씨 대신 며느리 B씨를 피보험자로 내세웠다. A씨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보험금은 5억 원, 월 보험료 207만 4,000원의 보장성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3년이 지나 5,200만 원 정도가 납입됐고 이자를 감안 후 해약을 했으나 받은 돈은 2,782만 원이었다. 납입보험료에서 2,400만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저축 목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피보험자인 B씨가 직접 서명한 적이 없으며 서명도 다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보험료를 돌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본인 녹취’ 등을 증거로 들며 보험사 편을 들어줬다.

위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우선 팔고 보자는 심보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우선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17조 적합성의 원칙에는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부당한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그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생명보험사들은 청약서 자필 여부와 녹취 등만을 근거로 민원인의 계약 무효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금소연은 “저축목적을 가진 71세 노인을 속여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것, 며느리의 생명을 담보로 시어머니가 수익자가 되어 거액의 생명보험을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것 모두 상식 밖의 일이며 부당함에도 민원에 불응하는 생명보험사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은 보험설계가 추천하는 상품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은 ‘저축’ 상품이 아니므로 만일 저축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상품은 전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 오픈마켓 사은품 증정 사기
사례 P씨는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6만 원대 기초화장품 세트를 구매하면 고가의 쿨링 마사지기를 증정한다는 광고를 봤다. 본 제품보다는 사은품이 탐나 구매했지만, 받아본 사은품은 기초화장품 샘플뿐이었다. 업체 측은 “사은품이 품절될 시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상세페이지에 안내돼 있다”고 말했다. P씨는 “소비자가 혹할 사은품을 내걸고 주문하게 한 후 물량이 없다고 하면 되는 편리한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온라인을 통한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가 일어난 오픈마켓 측은 사은품, 적용대상, 다른 제품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사은품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페이지에 안내돼 있다”며 “구매 전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읽고 결정한다면 문제될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상세 페이지에 사은품 관련 내용이 게재 됐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게 중요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는 고의성 정도와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사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 소비자들은 “보통 대문 광고이미지·문구만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상세페이지까지 뒤져보며 사은품 증정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라며 “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는 전면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 판매업자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사은품 홍보와 관련해 고의성이 보이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경고나 패널티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등을 그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작성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만일 표시 광고 내용이 진실성(속임),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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