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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준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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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준이 법’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0.06.0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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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이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준이 법’은 2017년 서울 과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를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어 최하준 군(당시 4세)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법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됐다. 국토교통부는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2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그리고 오는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준이 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방범설비 설치 여부만 지도·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1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도 의무화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다. 하준이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을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준이법 법안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오히려 법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경사가 몇 도 이상이어야 미끄럼 방지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지자체들은 운전자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국토부는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비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는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고임목 보관함은 설치됐지만, 주차장에는 고임목을 실제로 설치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주차요원의 안내나 별도 표지판도 존재하지 않았다. 운전자들의 자율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나 어린이 사망 및 상해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을 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은 4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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