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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봉투에 올바른 약 사용법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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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봉투에 올바른 약 사용법 표시해야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6.2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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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조제약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봉투에 조제약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조제약은 특정인의 특정증상에 대한 의사 처방을 근거로 조제된 약으로서, 처방기간 내에 복용하고 남은 조제약은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용을 중단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조제약은 약물이 변질될 수 있으며, 환자의 자가진단으로 복용 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조제약의 안전사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남은 조제약을 보관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의약품 사용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나, 일부 가정에서 조제약을 어린이들의 손에 쉽게 닿는 식탁, 거실탁자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어린이들이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의약품 조제 시 다수의 약국에서 맨손조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원사례에 의하면 약국에서 약사가 돈도 만지고 카드결제도 하고 컴퓨터도 만진 손으로 바로 조제실에 들어가 조제를 함. 약통에서 손바닥에 약을 부은 후 하나씩 약을 나누던데, 이것저것 만지던 손으로 약을 조제하여 오히려 질병을 전염시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약 봉투에 조제약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올바른 약 사용법 표시, 정부차원의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체계 마련 및 약사의 복약지도 시 의약품 안전보관 안내 실시, 맨손조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와 클린조제 확산을 위해 조제과정에서의 보건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 밖에 조제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정보사이트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이행되면 조제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향상되어 의약품 오남용 및 어린이 약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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