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LG-삼성 TV화질 기술 비방전...양사 화해로 종결
상태바
LG-삼성 TV화질 기술 비방전...양사 화해로 종결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0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방과 고소로 얼룩진 프리미엄 TV 주도권 싸움 막내리다
공정위, 삼성·LG 개선 노력 높이 사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를 두고 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툼이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를 서로 취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양 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7호 및 제46조 제1호에 따라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독일 국제 가전 전시회(IFA 2019)에서 8K TV의 화질을 놓고 시작된 두 회사의 충돌은 광고 비방전에 이어 공정위 신고까지 번졌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삼성전자 QLED TV는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인데도 Q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도 LG전자를 공정위에 맞신고했다.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신을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객관적 증거 없이 자사 제품을 헐뜯음으로써 LG전자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맞고소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거세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다툼이 정체 국면에 진입한 글로벌 TV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TV 판매량이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다. 이에 더해 중국 TV 업체들이 저가·물량 공세로 전 세계 TV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2018년 영국, 호주 등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 표시했으며, LG전자도 논란이 된 관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고 전했다. 양 사가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고 개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사가 상호 간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