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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화재 손실액, 더는 '임차인'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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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화재 손실액, 더는 '임차인'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0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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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관 개선 결정...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동시 적용
화재 보험 보장 사각지대 있던 임차인 보호 및 경제적 손실 감소 예측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앞으로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아파트 임차인은 본인 과실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도 건물손실액을 보험사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아파트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보험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 가입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해왔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건물 및 가재도구에 입은 손해 및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다. 2019년 말 화재보험 가입 건수는 63.8만 건이고,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9만 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파트도 단지별 가입이 대부분이기에 실제 보험 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 과실로 아파트 등에 화재 발생 시 보험회사는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리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아파트 외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 화재보험과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적용된다. 또 화재보험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약관 개선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각 손보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오는 9월까지 병행 추진한다”며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월까지 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보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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