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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까지 3개월…P2P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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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까지 3개월…P2P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6.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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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P2P 대출 연체율 급격히 증가
8월 27일 온투법 시행, 업체 현장검사 강화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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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8월 27일에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을 앞두고,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P2P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밝혔다.

온투법은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다. 이는 세계 최초의 P2P 금융법으로서, 규정대로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다. 기존 금융감독원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졌으며, 법률상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P2P 시장에 안정감을 줄 것으로 사료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18년 말 연체율이 10.9%에 불과했다면 지난 3일 기준 연체율은 16.6%로 약 6%P 증가했다. 이는 허위상품 및 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타 대출돌려막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과다한 보상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불건전 영업행위 때문이다.

P2P대출의 성격상 투자자는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온투법은 고위험상품 취급제한, 투자상품 정보제공, 과도한 리워드 금지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업체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P2P 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업체들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고, 이러한 미등록 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한편 P2P 투자자들은 온투법 시행 전이라도 경영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필수로 공시해야 하는 차주 신용 정보, 담보 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전, 사후에 보전에 주거나 금전·물품 등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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