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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투자 상품 리콜제 전격 도입해 소비자보호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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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투자 상품 리콜제 전격 도입해 소비자보호 강화 나선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0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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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일부터 금융 투자상품 리콜 서비스 시행 중, DLF 사태의 후속 조치 일환
직원이 불완전 판매 시 원금 전액 환급을 골자로 해,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될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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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이 투자 상품 리콜제를 전격 도입·시행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1일부터 금융 투자상품 리콜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빚어진 주요국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은행이 금번 도입한 금융 투자 상품 리콜제는 불완전 판매 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게 골자이다.

이러한 투자 상품 리콜제의 도입은 KEB 하나은행에 이은 두 번째이다. 사실상 DLF 사태 자체가 지점 창구에서 주로 이루어진 불완전 판매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우리은행의 의지로 분석된다. 더불어 주요 시중 은행 두 곳이 리콜제를 도입했으므로, 추후 다른 시중은행들로 이 투자 상품 리콜제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은행을 통해 투자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상품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요인(*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품 가입 후 15일 이내에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콜센터를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고객 및 지점 창구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해 투자 원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리콜제가 이루어진다.

단, 같은 상품이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입한 상품은 리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가입한 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지'한 후 가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KPI 등의 설정에 대해서 따로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금번 금융 투자 상품 리콜제의 도입이 우리은행의 보다 진정성 있는 선제적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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