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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유령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눈물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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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유령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눈물은 소비자 몫
  • 이소라
  • 승인 2020.06.0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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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이유 없이 거부, 자문의사제도 악용 등 악화되는 손보사 횡포
금소연 '소비자들 보험사 선택 시 주의 요구, 금감원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해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며,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 등 손해보험사들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부인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유령의사의 불법적 자문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 / 출처 : 금융소비자연맹

금소연에 따르면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보 보험에 가입한 김 씨는 2018년 9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어 4개월간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김 씨는 2019년 8월 20일 후유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롯데손보는 자문의가 장해율이 16%라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며 장해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후 3차 병원인 영남대학병원에서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보는 김 씨의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부인했고,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자사 자문의의 판단만 믿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연은 롯데손보의 행태를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횡포라고 지적하며 "이는 롯데손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당수 보험사가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병원명도,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 이름도 없는 ‘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가 나서서 회유 또는 민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후 보험금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부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깍거나 줄이지 못하게 하며 손해사정서를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고 자문의사제도도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개의치 않고 손해사정서 부인과 자문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런 보험사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금감원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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