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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면 진료 없는 전화 처방,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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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면 진료 없는 전화 처방, 의료법 위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5.2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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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환자 대면 진찰이 있다면 전화진찰 인정
전화 처방만 진행됐다면 벌금 100만 원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의사가 전화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려면 사전에 대면 진료로 환자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A씨는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 B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병원에 찾아온 B씨를 대면 진료했고, 당시 처방을 보류했다가 B씨가 사흘 뒤 지인을 통해 약을 처방해줄 것을 요청해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조항을 들어 A씨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B씨의 병원비를 결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전화 처방이 진행됐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다르게 2심은 비록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의료법에서 밝힌 ‘직접관찰’에 대한 부분(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을 대면 혹은 비대면 진찰 여부로 본 것이 아니라 ‘의사 대리 처방 금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다르게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만으로 이뤄진 진찰의 경우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통화 이전 B씨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당시 B씨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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