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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공개하자 쏟아진 '대화카페' 문자들, 힘없는 청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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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공개하자 쏟아진 '대화카페' 문자들, 힘없는 청년 노린다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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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카페 아르바이트로 변장해 접근하는 성매매 업소들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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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구인·구직 사이트는 아르바이트가 절실한 20대 청년이 주된 이용자다. 그러나 사회에 처음 나온 청년들에게 접근해 거짓된 일자리로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겨울, 스무 살을 맞이한 A씨는 대학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입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력서를 넣었지만 아르바이트 경력이 없는 A씨를 써주는 곳은 없었다. A씨는 친구의 권유로 사이트 내 '이력서 공개설정' 기능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했다.

이력서 공개 후에 A씨는 내용이 비슷한 여러 통의 문자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카페지만, 음료 제조 대신 대화를 통해 손님을 응대하는 곳이었다. 또한 높은 시급과 당일 지급을 강조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 8,350원인 최저 시급보다 5배 이상 높은 4만 원부터 시작되는 높은 급여와 당일 지급이란 말에 A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마지막에 '이상한 가게가 아니다'라는 말에 A씨는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 문자를 삭제하고 이력서를 내려야만 했다.

이러한 종류의 문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공개한 20대 여성들이 자주 받는 문자다. '대화카페', '테마카페', '토킹카페' 등 그럴싸한 허울을 붙여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님을 역설하지만, 수상한 이 카페의 정체는 바로 성매매 업소다. 거짓된 정보로 여성들을 사로잡아 이들의 몸을 값어치로 따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카페 면접을 다녀온 여성의 후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면접 장소에 들어선 순간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게 주인이 신체 부위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 '옷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짧은 유니폼을 주고 일하라고 했다' 등 카페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의 실체를 폭로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 알선하는 행위까지 전부 금지 행위로 정해져 있다.

또한 제20조에 따르면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백히 불법인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성매매 업소를 '이색카페', '모던 바'라며 거짓말하면서까지 구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는 여린 청춘의 삶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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