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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스포츠 제품 어린이 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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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스포츠 제품 어린이 사고 주의하세요!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5.2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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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동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
만 13세 이상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킥보드 주행 허용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승용 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 : 행정안전부

승용 스포츠 제품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 운동화 등 어린이가 제품에 올라타 직접 속도와 방향을 운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승용 스포츠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총 6,724건 접수됐다.

이 중 야외활동이 많은 5월에 964건, 6월에 1,012건 발생했다. 무더위가 지나가는 9월도 829건의 사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보아 요즘과 같은 봄·가을 나들이 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품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수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는 반면, 자전거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자전거보다 킥보드가 유행한 결과이다. 수동 킥보드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4.6배 증가했다. 킥보드 사고의 49.2%는 유아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외 승용 스포츠 제품은 모두 학령기 사고 빈도가 높았다. 

승용 스포츠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주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전거·킥보드 등은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는 골절 등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잦다.  특히, 킥보드 사고는 어린이의 안전 장비 착용률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수동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쉽고 빠르게 속도감을 낼 수 있다. 이런 경우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한다.

또한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 어린아이의 치아는 영구 치아 발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시 가까운 치과를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 빠진 치아는 다시 심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부러진 치아를 주워 치아 보관용액이나 차가운 우유, 식염수에 담아 보관해 가야 한다. 단, 소독용 알코올이나 수돗물에 넣어 오거나 건조된 상태로 가져오는 것은 삼가야 한다.

게다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도로를 이용해야 했던 전동 킥보드는 끊이지 않는 사고에 연말 쯤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동승자는 태울 수 없도록 했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많은 전동 킥보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타박상 등의 경미한 부상으로 합의에 그쳤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사람도 소수이다. 이에 사람과 부딪히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전거 등 기타 승용 제품과 연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시민들은 앞으로 킥보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말부터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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