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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해간장, 혼합간장에 3-MCPD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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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해간장, 혼합간장에 3-MCPD 기준 강화한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5.2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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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CPD 및 멜라민 노출량 안전하지만...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MCPD와 멜라민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에 대해 3-MCPD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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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규격 재평가는 식품 중 3-MCPD 및 멜라민의 검출 수준과 섭취량 등을 토대로 산출된 노출량과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3-MCPD와 멜라민(유기화학물질)의 노출량을 토대로 위험성을 따져본 결과 소비자에 대한 3-MCPD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에 대한 관리기준을 0.02mg/kg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산분해간장은 발효를 거치지 않고 아미노산 또는 산성을 띤 클루코스와 결합한 상태의 3-MCPD가 함유된 것으로 외국에서는 0.02ppm이 기준인 반면 한국은 0.3ppm이다.

3-MCPD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로 독성시험에서 신장, 간, 생식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장을 포함한 소스, 스프류와 더불어 고온에서 가열처리를 거친 시리얼, 곡물바 등 곡식류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식약처는 간장이 국민 식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며, 음식의 간이 점차 자극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간장 내 3-MCPD 함유량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함께 조사한 멜라닌은 ‘2008년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다.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중국은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 멜라민을 사료나 유제품에 고의로 첨가해 질소 함량을 높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중국산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유제품을 수입하는 세계 각지에서 비상이 걸렸다. 중국 내에서만 멜라민 섭취로 인해 신장결석, 신부전증 등 환자가 3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유아 6명이 숨졌다. 당시 중국에서 처음 문제가 발견됐던 기업 외에도 21개 기업의 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국내에서는 중국산 분유를 사용한 모든 회사들의 식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정부는 모든 식품에 멜라민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이후 멜라민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레트로 열풍으로 주목받는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에 대한 주의사항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꾸준히 식품 안전 기준을 관리하고,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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