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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최대 36장" 한번에 배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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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최대 36장" 한번에 배송 가능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5.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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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에 맞춰 수량 늘리기로 합의
수취인 기준·발송 개수·EMS 허용국가 등 세부 절차 확인해야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발송할 수 있는 마스크의 개수가 3개월치 24개에서 36개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해외 발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스크 개수 상한선 또한 높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주당 1인 2매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에 가족이 있는 내국인은 3개월치 24장을 한번에 발송해왔다.

더불어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 인정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그동안 ‘가족용 마스크’ 범위를 직계존비속과 며느리, 사위, 형제까지만 인정하고 있었다.

3월 24일 마스크 첫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로 5월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 1천 장이다. 내달부터 허용 수량이 늘어나고, 해외 배우자도 가족으로 인정되면서 마스크 해외 반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 관세청
출처 : 관세청

한편,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 접수를 하면서 주의할 부분도 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마스크 수량이다.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는 한 달 36개가 아니라, 한 달 12장을 기준으로 3개월치를 합쳐서 발송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5월 18일 이전에 3개월분으로 24장을 발송한 경우, 추가되는 수량만큼 잔여 수량인 12장을 보낼 수 있다. 

마스크를 보내는 수량 기준이 ‘수취인’인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마스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발송하므로, 국내 가족들이 각각 마스크를 보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엄마, 언니가 각각 보낼 수 없으며, 가족을 대표하여 한 명이 보내야 한다.

또한 수출금지 예외 기준은 내국인이 해외거주 한국인 가족에게 보내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해외동포나 외국인, 국적 상실자에게는 발송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배우자만 허용되도록 바뀌었다.

더불어 마스크 발송 접수과정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외에 다른 물품을 함께 발송하는 것도 금지되며, 예외 인정 기준 수량을 초과하면 세관검사에서 접수 우체국으로 반송된다. 이 때,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수량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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