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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채권추심 소송 남발, 전체의 81%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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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채권추심 소송 남발, 전체의 81%차지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2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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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최다 현대카드, 제소 최다 삼성카드사

신용카드사들이 채권추심소송을 남발하여 소비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인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가장 많은 소비자와 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6개 신용카드사들이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올 1분기 현재 2천500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소송가액은 2천7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상 가장 많은 금액을 피소 당한 곳은 현대카드였고, 반대로 가장 많은 금액의 소송을 제기한 곳은 삼성카드였다. 총 건수의 81%를 차지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평균 1천480만 원 규모의 채권추심 소송을 2천 이상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위기에 몰린 가입자들에게 과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비롯한 6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올 1분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2천536건에 소송 가액은 2천70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만 공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송 건수와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사가 제소를 당한 경우는 151 건에 소송가액이 2천360억 원이고, 신용카드사가 원고로 나선 사례는 2천385건, 344억 원 규모다. 카드사가 피소를 당한 경우 소송가액은 평균 15억6천만 원인 데 비해, 카드사가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제소한 소송의 평균 가액은 1천400만 원에 불과했다. 

소송가액에 비해 소송건수가 많다는 점에서 카드사들이 가입자를 상대로 합의와 조정을 거치기보다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 제소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카드의 경우 건당 제소 금액은 1천480만 원에 불과했다. 또 삼성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의 평균 제소 금액은 건당 1천240만 원으로 더 낮았다.

민사소송에서 2천만 원 이하는 소액소송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이 지나치게 소송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송규모가 가장 큰 카드사는 현대카드(대표 정태영)로 26 건의 총 소송가액이 1천332억 원에 달했다. 특히 26건의 피소사건 소송가액이 1천31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카드(대표 최치훈)가 소송가액 64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피소건과 제소건은 각각 21건과 2천21건이다. 피소건은 밴(VAN, 결제대행업체) 업체들로부터 당한 소송이 가장 많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VAN대리점 손해배상청구 건은 총 19건이다.  

삼성카드는 특히 제소건이 2천21건에 달해 6개 카드사 중에서 가장 많았다.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소송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상임대표는 " 대기업 계열사들의 못된 행태라고 꼬집으며, 소송 비용은 주주들의 돈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수료로 채워지게 된다”며 “결국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 합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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