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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보다 보험 거래 관행 개선부터...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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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보다 보험 거래 관행 개선부터...요구도↑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29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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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 57.2%로 개선 필요성 가장 높아
민원에도 소식 없는 금감원, 이해할 수 없는 보험 약관도 문제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소비자들이 불공정·불합리한 보험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공정·불합리한 보험 거래 관행 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험 거래 단계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길 원하는지 조사했다.

보험 청약 단계, 보험 유지 단계, 보험금 수령 단계로 나누어 소비자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험 청약 단계에서는 '과장 광고'가 57.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부풀린 수익률(52.6%), 과장된 투자 수익률(52.2%), 보험사 책임 없는 불완전 계약(46.4%)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불완전한 계약을 유도하는 보험사(44.8%), 소비자 이익 없는 상품구조(43.2%), 명칭과 다른 보험용어(36.6%), 과도한 모집 수당(38.9%), 대리점과 중개사의 권한 제한(30.0%), 선택적 정보 제공(19.6%)이 개선할 점으로 꼽혔다.

보험 유지 단계에서는 해결 없는 금감원 민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질된 보험 용어들(46.6%), 치료경력·고지 의무 위반·강제해지(44.8%), 계약자는 모르는 계약자 배당 제도(41.0%), 이차배당금 축소 적립(41.8%), 불합리한 자산평가제도(39.6%)가 뒤를 이었으며 회사에 불리한 계약과 보험료 2회 이상 미납 시 최고 통보는 36.6%로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상품별 약관대출 이율 상이는 34.8%, 유배당 계약자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음은 37.2%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보험금 수령 단계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약관이 52.8%로 가장 높은 개선 요구를 보였으며 보험사의 자의적인 약관 해석(50.4%), 보험사를 위한 보험사기 특별법(51.2%), 복잡한 자동차 보험료율(45.0%), 짧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44.2%),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보험사 자문의 제도(42.6%), 보험사 편인 전속 손해사정법인(40.6%), 질병정보 공유(41.2%), 예치보험금 이자 지급 제한(38.8%), 소송 남발(38.8%)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 소비자는 보험사를 바꿔나갈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이 보험사에 이로운 조항으로 구성됐다는 것도 지적받을 사항으로 보인다. 또 보험사를 감독할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소비자도 인식하고 있음을 상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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