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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사용 불가 살균·소독제 일부 손 소독제로 판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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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사용 불가 살균·소독제 일부 손 소독제로 판매돼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2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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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가 '손 소독제'로 둔갑…17개 업체 적발
한국소비자원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손 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429건)을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 세정제’ 6개 제품(136건)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음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는 등 손 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법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밝혀진 바 없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이를 어기고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을 적발,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 개선 증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 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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