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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5월 7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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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5월 7일부터 시작!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4.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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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입주자 모집 총 2670호
작년보다 완화된 입주 조건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다음 달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다.

출처 : LH토지주택공사
출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2만 5,000호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1차 입주 신청을 받는 행복주택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김포마송(500호) ▲부산모라(390호) ▲봉화해저(90호) ▲대전상서(296호)로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3곳씩 위치한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대학생·청년·산단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됐다. 신혼부부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인 월 평균 소득의 100%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월평균 소득의 120%로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인 취약 계층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도 삭제됐다. 취약 계층은 작년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택 소유 및 거주 조건이 사라져 취약계층의 입주 편의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 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도 확대됐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 재직자 외에도 파견·용역업체 지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

3인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면서, 3인 이하도 가구원 수 별로 구분해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도 늘어났다.

행복주택 입주를 바라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LH 청약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행복주택 임대료,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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