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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제품’ 온라인 광고 시정 조치… “가전제품이 의료기기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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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제품’ 온라인 광고 시정 조치… “가전제품이 의료기기인 척”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4.23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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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등으로 의료기기 오인하게 한 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적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을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이트는 시정·접속차단 등 조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LED 마스크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 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또 일부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는 작년 8월에도 943건이 적발된 바 있다.

LED 마스크의 효능으로 오해하는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려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LED 마스크는 현행법상 의료기기가 아니라 가전제품으로 분류된다.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대표적은 키워드는 두피·목 관리용 LED 제품에서는 ‘주름 개선’, ‘혈액 순환 증가가 모발에 산소와 영양소 촉진’, ‘탈모 완화’ 등이었다. 얼굴 관리용 LED 제품은 ‘주름 개선’, ‘여드름·흉터 치료’, ‘부종 감소’, ‘신진대사·면역력 촉진’ 등으로 홍보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향후에 다시 점검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SNS 인플루언서의 허위광고 등을 적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등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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