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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 계약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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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 계약 조심하세요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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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관련 피해사례가 가장 많아
처음부터 계약에 신중하여 사후 피해 예방하여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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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주된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96.5%로 가장 많았다. 세부 유형으로는 ‘환급 거부 및 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1,144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사례들은 대부분 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업체가 증가한 것이 소비자의 권리침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통해 성사된 계약금액은 2019년 1인당 평균 373만 원, 최고가는 3,600만 원에 달했다. 주 피해 연령대는 50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후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주식투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18년 대비 2019년 50대 이상 피해 증가율은 29.7%로 피해 규모도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처음 계약할 때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 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피해 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여 충동 계약을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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