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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M&A 과정 선수금 무단 사용 시도…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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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M&A 과정 선수금 무단 사용 시도…공정위 조사 착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2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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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돈을 사유화
강력한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 따라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인수·합병(M&A) 또는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으로 선수금을 인출한 사실을 적발, 엄중하게 제재 후 할부거래법 이외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2019년 9월 말 기준, 전체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는 총 5조 5,849억 원)이 은행 등에 보전되어 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상조회사의 M&A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한 건 ‘라임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사의 배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내부 자금 230억 원을 빼돌렸고, 이 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인수·합병 및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선제적진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인수·합병 후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피인수·합병회사의 자산을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조회사는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보전기관 변경을 통해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보전된 선수금 이외의 금액을 영업 외 용도로 운용하는 등의 시도를 자제하여야 한다”며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그 과정에서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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