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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미 당국과 벌금 납부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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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미 당국과 벌금 납부 합의해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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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뉴욕지점 8,600억 달러 규모 벌금 산정 납부 확정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핵심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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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IBK 기업은행이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최종 벌금 납부가 확정됐다. IBK 기업은행은 미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이 약 6년간 진행해 온 한국·이란 원화 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끝냈다며 20일 미 당국과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IBK 기업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가 핵심 사유로 지적됐으며, 총 벌금 규모는 8,600만 달러(약 1,049억 원)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이로 인해 IBK 기업은행의 재무 상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IBK 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미 당국과 합의한 벌금 전액에 대해 2019년 말 재무 상태표에 충당금으로 선 반영돼 있어 향후 추가적은 재무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IBK 기업은행은 약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봐야 할 이슈이다. 즉, 이 벌금을 위해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 당국은 현재 자국이 제재 중인 국가인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해 IBK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꾸준히 수사를 해왔다. 앞서 이란과 제3국 간 중개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 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였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서 사실상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벌금 합의를 통해 IBK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당국은 전했다. 이미 최종 결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기소 유예 기간은 2년이라고 밝혔으며, 이 사이에 뭔가 또 다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IBK 기업은행 자체가 미국에 지점이 있어도 결국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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