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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로 전환되는 출발점, 데이터 3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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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로 전환되는 출발점, 데이터 3법 개정안 발표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4.2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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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3법의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자 시행
다가오는 8월 본격적인 데이터 3법 공포 및 시행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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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지난 30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금융 분야 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에 발맞춘 개정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는 데이터가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섰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 대표적인 기술로 불린다.

새로운 기술의 발생은 신유형 데이터 발생과 같다. IoT 기기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대량 발생하고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 산업에서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확대해나갔다.

우리나라 또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3법이란 기존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로, 빅데이터 3법이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은 소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다수 발생하였다. 데이터 3법은 분산된 법령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2018년 11월에 첫 발의되었으며, 지난 1월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와 ‘민감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을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인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의하는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 및 민족정보가 새롭게 추가된다.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이며, 인종 및 민족정보는 다문화 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한 정보이다. 두 개의 정보 모두 개인 고유의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별도로 규율하고, 만약 민감정보를 사용할 시 별도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같은 절차를 걸쳐 다가오는 8월 5일 본격적으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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