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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시작, 금융·보험 업계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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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시작, 금융·보험 업계는 바란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1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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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은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 각종 정책과 관련 입법이 추진력을 더하게 됐다.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 확보를 한 여당은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게 됐다. 이에 금융·보험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금융 분야 정책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차질 없는 시행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금소법을 통해 판매규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힘없는 소비자가 아닌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판매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금융사가 판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권유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나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에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되고, 소비자 보호 기능 수행 심의기구와 전담조직을 조직 내 설치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연령별 맞춤형 금융교육과 함께 금융자문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서민금융지원기금도 신설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논의가 화두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5월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된 상태다.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과세제도도 논의된다.

생명보험업계도 이번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해결할 문제가 쌓였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는 21대 국회가 실손보험청구 간편화를 법제화하고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 발 묶인 상태다.

실손보험청구 간편화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려동물 식별을 위한 칩 삽입과 반려동물병원 진료수가 표준화 등도 큰 진전이 없다 보니 관심 사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지 못한 ‘GA 처벌 근거’ 역시 21대 국회가 해결할 문제다. 그동안 보험판매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판매사인 GA보다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대형 GA에 손해배상책임의 직접 부과해 내부 통제와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2018년 제기됐다. 만일 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인 통과되면 보험소비자는 대형 GA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덩치만 키우며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된 GA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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