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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전 국토의 0.2%...약 30조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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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전 국토의 0.2%...약 30조 원 수준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4.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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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3% 증가
외국인 보유 토지 절반 이상이 미국인… 중국, 일본 뒤따라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3% 증가해 전체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지난해 말 늘어난 국토 면적은 여의도의 약 2.5배 수준으로, 전체 크기는 여의도의 약 86배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총 30조 7,75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보유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 6.0%, 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크게 둔화하면서 현재까지 3.0% 이하의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토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를 차지하는 경기도였다. 이어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 지역은 경기, 강원, 경남 등으로 충북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인들의 토지 구매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는 2013년~2015년 사이 두 자릿수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점차 낮아져 2019년에는 단 0.7%만 증가했다.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토지는 제주도 전체면적의 1.18%로 중국인이 4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9.0%, 일본 10.9% 순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보유 토지 중 52.2%가 미국인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중국(7.8%), 일본(7.5%), 유럽(7.2%) 순으로 뒤따랐다. 캐나다 등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증가 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 상속, 계속 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 취득으로 별다른 증가 사유는 보이지 않았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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