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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팔고 보자는 보험 영업행위...사라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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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팔고 보자는 보험 영업행위...사라진 원칙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08 1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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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어르신 적금 목적 설계를 ‘5억 보장 종신보험’으로 속여 팔아
피보험자로 내세운 며느리는 서명 동의 없었다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원칙을 무시하고 서면 동의도 없이 보험설계사가 고령의 보험 가입자를 속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홍 씨(여, 71세)는 아들로부터 받는 월 100여만 원의 용돈을 모아 자식들에게 돌려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최모 보험설계사에게 저축보험 설계를 부탁했다. 최 씨는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이라 안내하며 나이가 많은 홍 씨 대신 며느리 김 씨(39세)를 피보험자로 내세웠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홍 씨로 설정한 후 보험금액 5억 원, 월보험료 2,074,000원의 보장성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홍 씨는 3년간 보험료를 납입했고 약 5,200만 원이 모이자 이자 감안 후 해약했는데 2,782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납입보험료에서 2,400만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홍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저축목적이라 밝혔음에도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을 소개받았고, 피보험자인 며느리 김 씨가 서명한 적이 없으며 서명 자체도 다르기에 계약 취소 후 기납입보험료를 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본인 녹취’ 등을 증거로 드는 교보생명의 ‘불수용’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우선 팔고 보자는 마음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위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17조 적합성의 원칙에는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부당한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원칙들에 위 사례를 적용하면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소법은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그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보생명은 청약서 자필 여부와 녹취 등만을 근거로 민원인의 계약 무효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금소연은 “저축목적을 가진 71세 노인을 속여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것, 며느리의 생명을 담보로 시어머니가 수익자가 되어 거액의 생명보험을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것 모두 상식 밖의 일이며 부당함에도 민원에 불응하는 교보생명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보험설계가 추천하는 상품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은 ‘저축’ 상품이 아니다. 만일 저축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상품은 전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반드시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서명이 없으면 상법상 원인 무효로,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서면동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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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영 2020-09-29 22:56:43
진짜이건 아닌것 같다
교보생명은 ~10년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갑질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