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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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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고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3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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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 진행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연락 닿지 않아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기구(PCAOB0)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이로 인해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벌이고 있는 분쟁의 일환이다. 2012년 9월 신 회장은 FI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며 풋옵션 항목을 포함했다. 이 계약은 이들 재무적투자자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에 사들이는 대신,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신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책이라는 평이다.

교보생명이 IPO를 계속 미루자, 재무적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문제는 풋옵션 가격이다. 양측은 풋옵션 계약을 하며 가격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행사 시점에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며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 간의 비교기업(삼성생명·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의 주가를 사용했으며,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교보생명의 적정가치를 주당 20만원대로 보고 있다며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주요 유사기업의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상황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을 주가 산출기간으로 적용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신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고, 양측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딜로이트 안진은 적정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이로 인해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측에 이번 고발 건에 대한 연락을 취해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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