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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차니즘을 겨냥한 다크넛지, 제도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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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차니즘을 겨냥한 다크넛지, 제도 강화 시급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3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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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전환 시 고지 의무화 필요
소비자들은 소액이라도 결제내역 확인해야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크넛지(Dark Nudge)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아진 상황이다. 다크 넛지는 마케팅 기법인 넛지를 이용하여 비합리적인 소비로 유도하는 사업자들의 상술이다.

이는 온라인상 스트리밍 서비스 및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상술로 등장했으며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 추세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무료이용 기간 후 자동결제'가 있다.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추후 공지 없이 추가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무료 체험 기간은 마케팅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던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느끼는 서비스를 제공해 연장과 결제까지 이어지게 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 유료 전환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기 힘들고 업체에 직접 연락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 무료기간인지 알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직접 기간을 챙기거나 업체에 연락하여야 하는데, 소액이라는 이유로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확인을 미루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만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콘텐츠 사업자 자율 준수 지침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유료전환 동의 등'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 전환 시점에 고지하는 서비스는 26개 중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와 권익을 위해서 유료전환 동의 등의 지침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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