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다시 검사하고 오세요"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 걸려
상태바
"다시 검사하고 오세요"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 걸려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30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신경내분비종양 암으로 인정, 재검사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에 제동 거는 사례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8년 K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던 A 씨는 직장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해당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신경내분비종양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에  따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되었으며, 약관 해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 2017다285109판결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험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는 2019년 3분기에만 1만5천 건 정도의 의료자문을 하였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전 제3기관에서 재검사를 요구하거나 진단서를 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통해 보험금 수령 관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가 내린 조정 결정을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란 '작성한 진술 조서는 화해조서가 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