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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안정 펀드 조성.. 금융위기 때의 20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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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안정 펀드 조성.. 금융위기 때의 20배 규모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0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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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0조 7000억 원 규모 증안펀드 조성키로 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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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정부가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1세기 최악의 금융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규모 5,100억여 원의 20배 규모로 스케일부터가 달라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펀드의 조성 주체 신한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의 5대 금융 지주사와 각 금융업권별 금융사 18곳이다. 물론, 한 번에 10조 7000억 원을 모두 모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 우선적 모은 뒤,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가 자금을 조성하는 캐피털 콜방식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일단 조성되어 투입된다는 것 자체로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증시 안정 펀드의 기금은 증시 전반에 투입될 예정인데, KOSPI 200 등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담고 있는 ETF 등 이른바 '패시브 전략'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가총액 상위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되면 증시에 상장된 중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어느 정도 자금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ISA에 ETF나 펀드, 리츠 등 간접투자 상품 외에 주식을 직접 편입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굳이 ISA 계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편입한 국내 주식의 배당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줄여주는 보다 구체적인 혜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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