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통한 선임 및 운영에 있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3월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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