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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이 개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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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이 개선된다 !
  • 배홍 기자
  • 승인 2020.03.2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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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간담회 개요는 ?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를 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이 참석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차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보험팀장이 참석을 했다. 관계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석을 했고, 업계로는 손해보험협회가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이었다.

◇ 간담회 주요 내용은 ?

주요 내용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첫째는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둘째는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 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셋째는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하 유도는 어떻게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에 주요 내용에도 핵심내용이 3가지가 있다. 첫째, 대인, 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을 완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인사고 1 사고당 300만 원에서 1 사고당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대물사고 1 사고당 100만 원에서 1 사고당 5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 핵심내용 나머지 2가지는 ?

이륜차 보험 대인, 대물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더.. 즉,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대인, 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면책을 도입합니다. 이는 음주, 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 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 뺑소니 운전 시 면책 규정이 없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을 대인은 1억 원, 대물은 5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 불합리한 보험료,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은 어떻게 ?

불합리한 보험료,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에도 5가지의 핵심 내용이 있다. 첫째,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가 있고, 둘째,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셋째, 경미한 법규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외, 넷째,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다섯째,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이 있다.

◇ 핵심내용 5가지는 어떻게 ?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현행 15%에서 최대 23%로 상향한다. 그리고 그동안 배상을 안 했던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를 배상해주고,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도 배상을 하며,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한다. 또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단기요율을 산정하고,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하여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는 어떻게 ?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에 맞춘다. 즉,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을 하고,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선하는데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는데 매 반기별로 정례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2020년 하반기까지는 관련 법령 개정, 상품개발, 표준약관 개정, 참조요율서 개정을 한다고 한다.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소비자 권익 제고에 큰 포커스를 둔 것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업무의 소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업계(금융위, 국토부, 금감원, 보험개발원, 심평원, 손보협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비자 권익 제고는 물론 자동차보험 제도 선진화에도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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