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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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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강민준
  • 승인 2013.06.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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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등 간의 정보교류를 허용하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을 금지해 놓은 법안을 허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이 금지된다.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며 인지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 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번 개정을 통해 은행이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탁부서와의 임직원 겸직․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되어 양자간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되었던 문제점이 개선되고

은행 신탁업과 퇴직연금, 펀드판매 업무 간 정보교류가 이뤄지면 은행의 맞춤형 자산관리 업무(Private Banking)를 활성화하도록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될 것이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오는 7월 29일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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