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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검찰, 검찰총장 가족의 금융범죄 조사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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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검찰, 검찰총장 가족의 금융범죄 조사 제대로 해야 한다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3.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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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이익을 금융범죄를 통해서 얻은 것인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2000년 6월 23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한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가 고위관료로 임명되기 전 국회의 검증을 받는 절차로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국회의 기능이다. 

지금의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면서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도 풀고 정리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방송에서 나오는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장모인 최 씨에 관련된 소식들은 꽤 심각한 문제점들을 보인다. 특히, 의혹들 모두가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주식거래에 대한 의혹이 있다. 청문회에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이 지금에 와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김건희 씨의 주식거래가 시작된 시기는 2009년경이다. 경찰은 2013년 내사를 통해 단순한 주식거래가 아닌 주가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있던 여러 사안과 총장 배우자가 관여되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인 정황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요청한 자료제출이 거부되면서 내사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총장의 장모인 최 씨의 경우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예금잔고를 조작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데 사용한 것이 문제다. 위조한 문서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사기 범죄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미 총장의 장모도 법정에서 위조된 서류라는 것에 대해 시인했다.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몇몇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떠밀려 수사하는 모습이다. 수사의 최고 기관인 검찰은 지금이라도 떠밀려 하는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총장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들은 묵혀둘 것이 아니라 털고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자칫하면 국민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접게 될 수도 있다. 일반 국민이 얻을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금융범죄를 통해서 얻은 것인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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