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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이름만 무배당보험 상품팔아 주주가 이익 다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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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이름만 무배당보험 상품팔아 주주가 이익 다가져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3.1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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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29.5%를 주주가 가져가...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519억(전체이익 10% 수준)원을 현금으로 배당 받아,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038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사들이 이름만 무배당상품을 팔아 이익의 전부를 주주가 취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예정율"을 할증해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차후 '정산'해서 더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배당을 해야 마땅하나, 이름만 무배당상품을 내걸고 이익의 100%를 주주가 취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2019년 당기순이익 5,211.8억 원 중에서 29.5%인 1,537.5억 원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주(1주당 1,000원) 1주당 액면가의 1.5배인 1,500원이다.

이에 따라 3,462만주(33.78%)의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주당 1,500원씩 519억(전체이익 10% 수준)원을 현금으로 배당받는다. 이 금액은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038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교보생명 신창재회장은 교보주식 3,462만주(33.7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주당 1,500원씩 519억(전체이익 10% 수준)원을 현금으로 배당받는다. 이 금액은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038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교보생명 신창재회장은 교보주식 3,462만주(33.7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주당 1,500원씩 519억(전체이익 10% 수준)원을 현금으로 배당받는다. 이 금액은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038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교보생명 계약자이익배당 사례를 분석해 보면, 2019년 계약자배당금으로 계약자에게는 당기순이익의 5% 이내로 연평균 250억(최근 6년간 평균) 원대의 계약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이차배당금은 200억원, 위험율차배당금은 35억원을 지급하고 비차(費差)배당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성과 공익성을 주창하는 생명보험업계는 이익이 남으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생보이론을 구현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유배당 상품(이익의 90% 배당)의 판매를 거의 중단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주주가 가져가는 무배당 상품만을 판매하여 이익 전액을 주주 몫으로 챙겨가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 규정상 유배당상품은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지만, 무배당 보험 100% 주주몫으로 이익을 가져간다.

현재 무배당 상품은 이름만 무배당으로 유배당상품과 보험료 등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이익은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지극히 계약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상품이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실패 아니면, 금융당국이 보험사업자를 감싸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앞으로 생명보험사 이익의 주주배당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계약자가 형성한 이익을 주주가 모두 가져가는 ‘불공정,불합리한’ 형국이 될 것이다. 총자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본금으로 당기순이익의 30%를 주주가 가져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교보생명 사례를 보면,

교보생명은 2019년 계약자배당금으로 계약자에게는 당기순이익의 5% 이내로 연평균 250억(최근 6년간 평균) 원대의 계약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이차배당금은 200억원, 위험율차배당금은 35억원을 지급하고 비차(費差)배당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은 2019년 계약자배당금으로 계약자에게는 당기순이익의 5% 이내로 연평균 250억(최근 6년간 평균) 원대의 계약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이차배당금은 200억원, 위험율차배당금은 35억원을 지급하고 비차(費差)배당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계약자배당금 250억원 대는 교보생명의 전체 보유계약 건수(20119.9월기준)인 약 900만 건으로 나누면 건당 2,780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금액이다.  

또한 교보생명은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그동안 이익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의 자산을 구분해서 나누어 놓지 않고 그대로 상장을 추진중이다. 그럴경우 삼성,한화와 마찬가지로 유배당계약자몫의 자산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어 그 자산 역시 주주가 모두 빼앗아 가게 된다.

교보생명은 "주주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소비자단체에서는 “교보생명의 경우 총자산 107조 중 자본금은 4,025억 원으로 0.09%에 불과하다. 계약자 기여분인 이익잉여금적립금 등을 포함한 총자본금 11조 6,892억 원으로 나누어도 10.2%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으로 전체 이익의 30%를 주주 몫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여태까지 계약자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를 내세우며, 회사의 주인은 계약자라며 영업해놓고, 배당시 이익은 주주가 대부분 취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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