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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콜센터 실태조사...재택근무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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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콜센터 실태조사...재택근무 허용 검토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1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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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당국이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콜센터 운영 상황과 예방 조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콜센터 운영 상황과 코로나19 예방 조치 등을 살피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로구 사례에서 보듯 다른 콜센터들도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 운영 현황 등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에 있는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8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에이스보험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던 이 콜센터에는 직원 148명과 교육생 59명 등 총 20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콜센터는 다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환경이라 집단감염 위험이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외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소형 금융사 콜센터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콜센터 업무 환경에 ‘거리 두기’를 적용하자고 금융사에 요청하고 있다.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직원 간 '띄워 앉기' 등을 통해 업무 공간을 최대한 늘리자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업종별 협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로 금융사들은 직원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건물 분리와 층 분리를 통한 분산 근무 등으로 모든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로 대형 금융사들에서는 분산 근무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대 근무는 콜센터 상담원의 소득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도입이 어렵다. 콜센터 상담원 대부분은 파견직이나 도급직 등 비정규직 신분이 대다수다. 또 각종 개인정보를 보면서 고객을 응대하니 재택근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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