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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고등어,갈치도 원산지 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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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고등어,갈치도 원산지 표시해야한다!
  • 성산
  • 승인 2013.06.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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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일부터 8월말까지 특별지도단속 실시..이후 단속실시!

 오는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날부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기존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등 6가지에서 명태 (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어 9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고,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식명과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 하는 등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수산물 전문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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