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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호] 코로나19로 인한 돌잔치 취소,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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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호] 코로나19로 인한 돌잔치 취소, 계약금은?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10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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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야…당사자간 합리적 해결 우선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며 돌잔치, 행사, 회갑연, 여행 등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소연)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보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자.

사례1=김씨는 1월 초 계약금 30만원을 내고 A업체와 3월 10일 돌잔치를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돌잔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업체에게 연락해 그날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전했는데, A업체는 계약금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취소 약관에 ‘계약금 100%를 위약금으로 낸다’는 조항이 있었다. 김씨는 바이러스 발병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도 계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례 2=이씨는 2월 말에 아이의 돌잔치를 계획, 장소까지 마련해뒀다. 하객 리스트도 마련하고 답례품까지 정했는데 코로나19가 발병해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했다. 돌잔치 업체에 연락했는데 업체는 계약금 100%를 비롯해 행사 준비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이씨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과도한 계약 조항에 울분을 토했다. 계약서를 더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자책까지 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한소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취소 시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지,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잘못인지에 대해 묻는 소비자와 업체의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위의 두 사례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 자분쟁해결기준 36조(연회시설 운영업 외 외식업)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를 예 외적 사항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민원이 접수되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행사 등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돌며 불안한 소비자들이 사전에 계획한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연기,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반면 사업자들은 확진자의 동선 등과 연관이 없고, 정상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계약취소 시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자나 사업자나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소연 관계자도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한 행사들을 취소·연기·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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