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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미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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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미리 준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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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여파, 일괄 환급 3월 31일에서 3월 20일, 개별환급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10일 미리 지급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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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국세청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 환급은 3월 31일에서 3월 20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10일 미리 지급되게 된다.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자영업 경기 불황, 납세자 부담 완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면 기업 등 경제주체는 자금을 보다 빠르게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단, 현 상황 자체가 단순히 자금을 빨리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더불어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까지 고려하였다. 이 경우는 기업이 연말정산을 해줄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 모두 가능하며, 이 역시 3월 31일까지는 지급을 마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단,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조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조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업이 자체 기금 등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가 환급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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