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국회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2차 DLF 막는다
상태바
국회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2차 DLF 막는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05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법안 발의 후 9년만..위법 계약 해지권,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
6대 판매 규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모든 금융소비자의 숙원이자 시민단체의 숙원으로 여겨지던 법률안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2011년 최초로 법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률임에도 9년 동안 통과되지 못해 이번 법 통과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는 재석 국회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금소법을 최종 의결했다. 금소법 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단연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였다. 1금융권 시중은행들의 DLF 불완전 판매율이 50%에 달한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금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강하게 조성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금소법의 핵심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에서 금융기관으로 바꾸고,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산이 많지 않은 금융소비자들도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금융상품 자문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판매 채널 위주에 치중된 선택의 다양성을 보다 넓히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금융상품자문업은 금소법 제정안 공포 1년 6개월 후 도입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은행은 이자 이익에만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