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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더○○’ 등 애매한 보험 상품명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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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더○○’ 등 애매한 보험 상품명 못 쓴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0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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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자
보험 상품 명칭 정할 시 종목과 특징 포함돼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보험 상품을 심사할 때 명칭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기존 상품명을 대폭 정비, 상품 명칭만으로 보험 특징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pixabay

6월부터는 보험 상품명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 특징과 종목, 보장 내용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보장 내용이 다르거나 보장 내용을 과장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상품에 비해 보장 내용이 우수하거나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보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 ‘자녀보험’ 등의 표현은 쓸 수 없고 ‘가족사랑 정기보험’, ‘자녀사랑 저축보험’ 등 정확한 상품 종목을 표시해야 한다. 더드림, 더보장, 더저렴한 등 ‘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타사 상품보다 보험금이 더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도 수정되고 무배당, 변액보험, 갱신형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상품 특징이 상품명 안에 들어가도록 변경된다.

<상품명 정비에 따른 개선 예시>

현행 개선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 ‘연금’ 수령을 강조하여 연금보험으로 오인 소지)
무배당 OOOOOO 종신보험
더(The)드림 암보험
 (→ 보장내용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 사용)
무배당 OOOOOO 암보험(갱신형)
VIP프리미엄보험
 (→ 보험상품 종목 미표기로 보장내용 유추 곤란)
무배당 OOOOOO 정기보험


또한 연금보험이 아닌데도 연금보험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 등이나 보장 내용을 알 수 없는 ‘VIP 보험’, ‘프리미엄보험’ 등의 상품명도 사용할 수 없다.

보험상품은 보험이 어떤 종목인지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지, 상품의 핵심 보장 특징 등에 따라 명칭이 결정되고 판매 방향이 정해진다.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배당 여부에 따라 무·유배당을 반드시 표시하고 해당 보험 종목의 영역을 표시해 상품의 보장 구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TF팀을 꾸려 보험 상품명을 개선하고 약관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을 정비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실한 기준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시기는 확정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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