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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감, 62개 보험업 법안 중 고작 10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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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감, 62개 보험업 법안 중 고작 10개 통과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0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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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건 보험업법 개정안 중 10건 통과, 1개 철회, 51개 보류
처참한 20대 국회...21대 국회는 기대할 수 있나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62건 중 10건만 통과되면서 20대 국회에 대한 비난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출처 : pixabay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설명의무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만든 법안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10건이고 나머지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기간 보험업법은 총 62건이 발의됐으며 그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건, 철회된 법안은 1건으로 조사됐다.

처리된 법안으로는 보험사 과징금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 과징금‧과태료 제재규정, 보험사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GA(법인대리점) 공시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안,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등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는 손해사정사 금지 의무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내세워 부당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이전부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고객에서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으로 이번에 정식 통과되며 소비자 권익이 상승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나머지 51건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의료자문 설명의무, GA 손해배상책임 직접 부과, 부당 차별 금지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법안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10년 전부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병원과 보험사가 연계해 전자문서 형태로 의료비 증빙 서류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여전히 개정되지 못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전할 의무가 없으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보험 계약 시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보험사 설명의무 강화’,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부당 차별 금지’ 등도 발의만 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리되지 않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되겠지만. 통과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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