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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 재해사망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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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 재해사망 보험금 받는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0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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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재해사망’으로 인정...일반 사망보다 보험금 2배 더
금융소비자연맹 표준약관 수정 필요하다는 입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재해 사망으로 볼지 일반 사망으로 볼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은 재해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출처 : pixabay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은 재해 사망과 일반 사망 2가지다. 상품마다 있지만 보통 재해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재해 사망이 맞는지에 대해 전문가 해석이 나뉘었다. 올해 1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전·후로 감염병 분류체계와 내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보였고, 금감원과 생명보험업계는 재해 사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감염병 예방법에는 ‘제1군감염병’을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이라 하면서 그 사례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6종을 명시했다.

개정 후에는 제1군감염병을 ‘제1급감염병’으로,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규정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비롯한 17종을 그 사례로 들었는데 코로나19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 1군 감염병은 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고객이 감염병 예방법 개정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반 사망으로 보고, 개정 후(2020년 1월)에 가입했다면 재해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 법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때”라며 “기존 표준약관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 재해 사망을 인정해준다는 취지가 있기에 법 개정 전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 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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