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 말까지 연장… 자격 조건은?
상태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 말까지 연장… 자격 조건은?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3.03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저소득가구에 자녀·근로장려금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
신청 자격 확인은 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에서 가능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기존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했다.

자녀·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자녀·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지난 2일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15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조건이 달라져 새롭게 해당하는 가구가 있으므로 신청 자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가구원들의 재산이 2억보다 낮아야 하며 자녀, 부모, 배우자 등 누구도 부양하지 않아야 한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으로 벌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모와 사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계가 3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부터 홑벌이 가구의 범위가 늘어,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 부양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하며, 1년 소득 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의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생계 급여수급자는 제외됐으나, 생계 급여수급자도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마다 다르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은 1544-9944에 전화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도 가능하며,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